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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 Church/Theological Seminar

21세기 당회구조에 관한 소고

21세기 당회구조에 관한 소고

Ⅰ. 문제제기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불구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물론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과 자기 사명을 위한 제 기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1),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혁명을 필두로 하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겉잡을 수 없이 그 속도를 가속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세상 속에 교회가 그 정체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화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의 교회”이어야 하며, 그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찾게 되고, 지금의 기형적인2) 한국교회의 제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과 현대사회의 변화적 특성은 - 마치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처럼 - 교회의 개혁을 요구한다.

그것은 장로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양자 택일의 논의에서 시작하여 그 어떤 절충의 방식에 이르기까지의 근본적인 논의이어야 한다. 물론 이 논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로서의 특성과 역사적 전통을 회복하는 전제에서 숙고되어야 하며3) 동시에 현대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개편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마치 비성경적인 것처럼 단죄하는 현상이 있어 왔다. 지금의 장로교 제도는 성경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마치 성경을 뜯어 고치려는 이단자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로교의 제도와 구조를 현재적으로 고치는 것이 비성격적이며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성경은 부단히 제도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김의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제도나 구조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즉 ;


성경에 나타난 원리와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원리들 가운데 불변의 진리와 가변의 진리가 함께 어울어져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오는 두가지 원리가 함께 들어온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분명히 성경의 원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와 구조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그것이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 다시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

그런데 종종 문화와 역사 속에 주어진 가변진리들을 절대진리화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불변 진리와 가변진리, 전통의 근거로서의 성경과 성경의 원리가 구체화된 전통의 문제, 원리와 형태의 문제, 메시지와 방법 등 두 개의 영역은 항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또 조직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 조직자체가 절대 진리가 아니었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이 이 행정과 조직의 원리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직자체가 아니라 조직 속에서 일하게 준비될 사람인 것입니다.4)


그러므로 김의원 교수는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 올바른 교회관과 목사 장로의 형태와 구조의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5)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변화를 싫어한다. 그저 전통만을 앞세우고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거기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비단 한국의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며 전통에서 새로운 변화에로의 시도를 이단시 하는 것이다. 로마 카토릭이 그러했고,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이 그러하며, 한국의 보수적 장로교가 그러하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면 한국의 장로교 구조도 개혁되어야 하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성경적 원리와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장로교회의 복음전파와 신앙생활의 현장이 개교회6)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교회 정치의 요체인 당회를 중심으로 현재 한국 장로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당회정치의 실상을 소개함과 함께 현행 당회구조의 문제와 그에 따른 제현상을 고찰하고, 21세기 목회현장을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Ⅱ. 현행 당회제도에 따른 정치구조


교회정치의 형태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즉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 정치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고, 재판에 있어서는 3심제를 채택하는 민주적인 정치이다.7)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 정치는 인본주의적 정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적인 절차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장로회 정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편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를 취하며, 신앙양심을 따른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모든 교인들이 거기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형태인 것이다.

장로회 정치는 개교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정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인 목사와 다수의 장로로 구성된 조직, 목사장로의 종신직, 목사장로의 동등한 치리권, 그리고 개교회 최고의 치리기관이라는 특성을 나타나고 있다.


1. 한 명의 목사와 여러 명의 장로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당회는 장로, 즉 강도 및 치리를 겸한 장로인 목사와 치리만 하는 치리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8), 당회의 성수요건으로 장로 과반수와 목사 일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9). 그러므로 일인의 목사와 수인의 장로가 하나의 당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장로회 구조에 있어서 당회의 정치에 실질적인 관여자들은 한명으로 한정된 목사와 여러 명으로 폭이 열려있는 장로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교회의 규모가 대형화되지 않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굳이 여러명의 목사가 한 교회에서 담임할 이유가 없을 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정치라는 개념을 오직 교인의 대변인으로 그리고 교인을 대변하여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로 장로를 세우고 그 한명의 목사와 여러명의 장로들이 한당회를 이루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결국 이 당회의 제도는 대형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교회구조에 적합한 구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2. 항존직을 종신시무직으로 이해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셨는데10) 교회헌법은 그것을 창설직원11), 항존직원12), 임시직원13), 준직원14) 등의 4종으로 분류한다. 창설직원은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 사도와 선지자를 의미하며, 항존직원은 교회창설사역을 계승할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등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있어야 할 직분을 말한다. 그리고 임시직원은 여러가지 은사 가운데 돕는 것이라는 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회가 그 항존의 직무를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분을 의미한다. 또한 준직원은 목사후보생(강도사 포함)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교회 직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중요한 직분은 바로 항존직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존직원은 교회의 창설사역을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15) 세워진 항구적이고 영속적인(ordinary and perpetual) 직분으로16) 칼빈은 이것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 즉 목사, 교사,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그는 이 네 가지를 4중적 직책(munus quadruplex)라고 불렀다.

특히 교회의 창설사역의 계승, 다시말해서 교회의 항존하는 직무17)는 복음전파, 성례의 거행, 그리고 교회의 치리 및 구제 등이며18), J. A. 하지는 그것을 전도, 다스림, 구제하는 일로 보았고19), 뻘콥은 교리교훈권, 치리권, 봉사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했다.20) 그러므로 항존직은 바로 이러한 직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항존직에 있어서 항존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perpetual) 해야 한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의 통상적인(ordinary)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항존이라는 함은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직원이 항존직원이며 그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21). 그러므로 이러한 직원은 교회의 항상 있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직분이다. 대신에 항존직이라는 용어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는 의미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종신직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번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로 임명이 되면 그는 그 직임을 사직하거나 면직 당하지 아니하고는 종신토록 그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

항존의 또다른 의미는 그 직무가 통상적(ordinary)임을 말한다. 여기서 통상적이라 함은 교회를 창설하기 위하여 비상적으로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창설직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시려고 최초에 세우신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특이한, 비상한(extra-ordinary) 직원인데 반하여22) 항존직은 그러한 권능이 없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도적인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평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창설직이 교회를 창설하는 역할을 했다면 항존직은 평범한 가운데서 교회를 유지하며 확장하는 일을 한다고 할 것이다. 교회의 항존직은 성격상 평범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신자들의 심령을 구원하며 새롭게 하는데 수종든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적보다 낫다. 스킬더는 말하기를 “몸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이적일진대, 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더 큰 이적이다”라고 하였다23).

헌법은 당회의 구성원은 항존직에 해당함을 명시한다.24) 그리고 대개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교회의 항존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보다는 종신직이라는 개념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비록 시대적 요청에 따라 만 70세로 시무연한을 정하고 있지만 목사와 장로의 시무는 70년의 범위 내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특별한 처벌을 받아 면직되지 않는 한 그 시무의 계속이 종신토록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은 이러한 시무종신직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같은 구절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대개 목사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고, 장로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제한이 없다. 즉 목사는 위임 목사가 아닌 한 시무계속을 위해서 1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교회의 시무계속청원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의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시무계속을 위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아니라, 혹시 시무계속위 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표는 세례교인의 삼분의 이가 아니라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목사와 장로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존직이라는 이름이 거의 종신 시무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3. 목사와 장로의 동등한 치리권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25). 이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실제에 있어서 일인 목사와 다수의 장로가 각각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에 있어서 목사와 장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모두 장로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장로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장로회정치이고 이것이 개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한 권리는 갖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치형태로 보여지는 것이다.


4. 개교회의 최종적인 정치기구


당회가 개교회의 치리기관이라는 말은 개교회의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당회는 최고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모든 사항은 당회의 재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당회의 허락이 없는 모든 사안은 불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당회는 예배뿐 아니라 헌금의 문제도 관여하며, 교육과 권징의 모든 일을 관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과 재산 및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교회의 모든 권력은 이 당회에 귀속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부교역자의 청빙에 이르기까지 당회가 관여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Ⅲ. 현행 당회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신학적 검토


1. 개혁신학적 정치원리


개혁신학에 무슨 정치원리가 있을 것인가에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개혁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인데 여기에 어떤 정치원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개혁신학에 정치원리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같다. 그런데 개혁신학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정치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개혁신학의 직분론의 요체인 만인제사장설의 실제적 적용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장 우위에 둔다는 점이 바로 개혁신학의 정치원리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1) 만인제사장적 평등주의


장로교회는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즉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이러한 정치적 입장은 인본주의의 반영인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인제사장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인제사장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파 교회는 이러한 만인제사장의 원리에 토대를 두고 교회의 직분론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의 정치적 반영이 바로 장로회 정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그에게 담대히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는 생각에서 교회정치의 민주적 운영을 선언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루터의 만인제사장설은 그것이 지닌 민주적 성격 때문에 카토릭의 성직체제에 위협을 가했다.26) 루터는 1520년에 출판된 자신의 ?독일 귀족에게 고함?(Appeal 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에서 교회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하여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특권들을 둘러싸고 세워진 세 가지 담들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영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 사이의 구분이다. 루터는 이 구분을 ‘교황, 주교, 사제들, 수사들은 영적인 신분으로 여겨지고’ 한편 제후들, 영주들, 장인들, 농부들은 세속적인 신분으로 불리는 것은 순전히 고안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기만과 위선의 편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사실에 의하여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영적인 신분에 속해 있으며 그들 가운데 직책상의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는 없다......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세례, 한 복음, 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모두 한가지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벧전2장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적인 나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모두 세례를 통하여 축성된 사제들이다27)‘ 라고 주장한다. 루터는 사제직만이 신성하다는 로마교회의 관념을 부정하고 모든 소명의 신성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담을 깨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즉 우리는 말씀과 성례에 관하여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고 말하므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부인했다28). 루터는 교회의 권위를 크게 옹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개인인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로마 교회가 해석한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교역자들의 권한의 열쇠를 교회의 일반회중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들을 이 회중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였다29). 이것이 바로 루터의 만인사제주의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루터가 모든 믿는 자의 제사장됨을 강조한 것은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동료 믿는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30).

보편적 사제직 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제직 교리는 루터의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었다31). 보편적 사제직에 대한 루터의 진술은 교회에 대한 그의 근본적 개념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다. 복음은 교회의 진정한 보고요, 그 생명의 원천이다. 복음은 모든 진정한 신자의 소유물이다. 그리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음에 의하여 그것의 이중형태인 말씀과 성례전을 위한 사제들이 된다.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하나님에 의하여 사제가 되도록 가르침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32).”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의 특별한 목회적 집단의 필요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특별히 공적인 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목회적 집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루터에 의하면 목회사역의 기본적인 두 가지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공통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와 감독 모두를 포함하는 말씀과 성례의 특별한 사역이다. 루터는 실제로 두 개의 제사장직을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시편82편의 주석에서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목회자는 아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에 넘어서서 그의 책임으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의 분야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33). 또한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제라고 부르는 이들은 우리의 이름으로 활동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선택된 사역자(Diener=섬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제직은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말했다34).

결국 루터의 만인사제주의는 중세기의 성직에 의한 계급적인 인식과 구조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독교인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평등은 단순히 수평적인 동등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으로서의 평등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민주적 원리가 합당한 정치원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국의 장로회 정치는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 위에서 그 정치이념을 세우고 있다면 지금의 당회의 정치구조가 만인제사장설로 표현되는 개혁신학에 적합한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장로교의 당회정치구조는 귀족적인 민주정치35)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만인제사장적인 평등의 원리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의적 민주정치의 원리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로회 정치의 근간을 이루며 민주적인 정치를 반영하는 원리로서 만인제사장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동등한 권리 또는 평등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평등의 원리는 현행 당회정치구조 안에서는 적절한 시행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즉 당회라는 자체가 평등을 상실하고 있고, 그것이 모든 성도들이 평등하다는 것의 이론적이 토대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당회정치구조는 이미 모든 성도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하기 보다는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의 평등만을 부르짖을 뿐이지 실상에서는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를 제외한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귀족적인 민주정치의 형태를 지니고 있을 뿐인 것이다.

물론 칼빈은 그의 교직론을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든 성도들이 정치적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그들에 의하여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중민주주의원칙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뽑혀진 목사와 뽑혀진 장로들로 구성되는 당회, 뽑혀진 제직들로 구성되는 제직회, 세례교인들로 구성되는 공동의회 등의 일종의 귀족주의적인 민주정치36)이고, 따라서 장로교의 교직론은 로마카토릭, 동방정교회, 영국성공회, 루터교회의 감독체제와 회중교회, 침례교회, 퀘이커교도 등의 평신도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민주정치의 형태는 칼빈이 생존해 있을 시대적인 상황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도 실상은 민주정치의 원리를 실형하고자 했다. 그것은 그가 장로교의 원리를 표방함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의 장로교 원리는 다시 표현하면 그가 살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귀족적인 형태의 민주정치로 표현된 것이지 귀족적 민주정치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다만 교회의 리더쉽은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의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는 대의적 민주정치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보다 더 칼빈의 생각을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당회는 여전히 교회의 귀족으로 등장하고 이들은 정치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며 성직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을 가진 교인들의 주관자가 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로교 정치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귀족적 민주정치, 오늘의 정치적인 표현으로 새롭게 조명하자면 대의적 민주정치의 왜곡이요, 부패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귀족적 민주정치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목사의 계급구조, 주권의 가진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당회원의 수, 그리고 항존직이 종신직으로 오해되는 문제에서 대의적 민주정치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 할 것이다.


3) 말씀중심의 정치원리


개혁주의의 모토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위에 두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특히 재판국의 설치에 있어서 그러하다. 목사와 장로가 각각 재판국의 국원이 되는데 목사의 수를 꼭 한사람 더 많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인, 그리고 말씀의 전문가이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더 성경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이 말씀중심의 정치원리는 교회정치의 현장에서 목사의 발언권을 강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것이 교권주의로 흘러가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혁신앙은 이러한 말씀중심의 사상에서 목사를 하나님의 대표자로 상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교회를 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성도를 축복하고 목사는 이러한 모든 목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시인하는 정치원리가 바로 개혁주의 정치원리라고 할 것이다.



2. 현행 당회정치구조의 비개혁신학적 문제


1) 비당회원인 부목사


19세기 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리 대형화되지 않았다. 소규모의 100여명 안팎의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당회정치구조는 많은 목사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헌법에 반영되어 당회는 한 명의 목사와 여러명의 치리장로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개교회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목회의 전문적 영역이 다양하게 표현됨에 따라 한 교회에 한 명의 목사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교회는 부목사라는 제도를 두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부교역자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부교역자들은 일반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를 집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교육과 행정의 일을 담당하고, 심방의 일을 담당한다. 부교역자 가운데는 부목사와 전도사 그리고 강도사등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턴쉽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로 부교역자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헌법은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라고 하며, 특히 부목사를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설명한다. 그리고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법은 어디에도 부목사는 당회원도 제직회원도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는 교회의 제반 모든일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이고 직분자이며, 헌법이 명시한 항존직의 직분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축도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세례도 베풀 수 없으며, 성찬을 시행할 수도 없다. 부목사는 오직 당회장의 허락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헌법은 부목사를 임시목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말은 부목사도 목사요, 목사로서 성례를 행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이며 실상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부터 소명울 받고 사명으로 부여 받은 것이 이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는 이러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부목사는 치리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원으로서 치리권을 갖지 않은 목사 아닌 목사인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직분은 한 직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로 서로가 협력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즉 모든 직분은 평등하며 다만 직임의 수행에 있어서 그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참된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제요 지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만인제사장적 평등의 원리를 표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각양 받은 은사에 맞게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다. 물론 부목사도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목사로서 시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직계급주의적인 전통에 눌려 목사로서의 입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개혁신학이 그처럼 거부하는 한 성직을 위한 섬김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개혁교회가 카토릭의 교황주의에 반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운것에 대한 반동제도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트리엔트 회의가 주교와 사제들은 계급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장로교의 성직도 역시 계급적인 구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트리엔트 회의는 주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는데, 즉;


-···· 다른 성직들과 더불어 주교들은 사도들(apostles)의 계승자들로 이 계층질서에 속한다. 이 주교들은 사도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도록 임명받았다. 이 주교들은 사제들(priests)보다 우월한 성직자로서 견신례(confirmation)를 베풀고, 교회의 교역자들(ministers)을 안수하며, 기타 여러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바에 이 주교직보다 하위에 있는 직분들은 이 주교들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38)


이것은 지금의 한국교회의 성직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의 당회구조는 다분히 카토릭적이며, 장로교나 개혁주의의 원리에는 빗나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목사와 장로의 숫적인 불균형


현행 교회헌법은 당회의 구성을 한명의 목사와 여러명의 장로로 구성하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대의제의 원리를 반영하는데 더 큰 촛점을 둔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회의 정치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위하며 이를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를 중요시하는 것이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은 부단히 “오직 말씀으로”(sola scriptura) 라는 사상을 갖게 된 것이다. 개혁신학이 말씀을 강조하게 된 것은 물론 로마 카토릭의 전통과 의식 중심의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교회의 부패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씀중심의 교회에 그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말씀을 위임받은 자의 권위 또는 우위가 인정됨과 함께 민주적이고, 평등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장로교 당회의 제도는 목사와 장로의 수에 있어서 불일치 혹은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서의 목사는 그 수가 한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 다시 말하면 강도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장로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신견이 부족한 치리장로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의 성경적 주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경의 정신 보다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종교체험을 더욱 강조하기 쉽고, 그것을 교회정치의 현실에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은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를 7인 이상으로 하되 목사의 수를 과반수가 되게 한다는 규정39)하고, 대회재판국에서는 목사5인 장로4인으로40), 총회재판국에서는 목사8인 장로7인으로41) 재판국이 구성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목사, 즉 말씀을 담당하고 그것에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노회 이상의 상회가 재판부를 구성할 때의 일이고, 치리권에 근거하여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회에서는 목사의 수보다 장로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숫적인 불균형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의 구조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모습보다는 전통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있다. 여기에 당회정치구조의 인본주의적인 면이 있다. 개혁신학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목표지워지기를 원하는데 당회의 구조는 말씀보다는 전통에 얽매이기 쉬운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장로회 정치는 만인제사장설을 토대로 한 민주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당회의 정치구조 내에서는 그 인본주의적인 면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항존직에 대한 오해


장로교의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항존직으로 이해되는데 이 항존직이라는 말은 종신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오해되어 왔다. 그래서 한 번 목사나 장로로 안수받으면 영원히 목사나 장로라는 것이다. 이것은 해병대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물론 목사나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무를 사면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 목사나 장로라는 명칭은 여전히 개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존재할 수 있으나 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목사나 장로 등 항존직이 종신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목사와 장로의 직은, 특히 장로의 직은 비록 만 70세 정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시무직으로서 종신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항존직에 대한 완전한 오해이다.

항존직은 오고오는 세대에 교회가 항상 수행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교회에 항존적으로 있어야 하는 직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항존직은 교회 내에서 행하는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교회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한다면 항존직의 직분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종신시무직으로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생각된다.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항존직에 자리하고 있는 직분자들의 자격과 능력이 꾸준히 검토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헌법은 장로직에 대하여 그 시무임기를 3년 단위로 구분하여 재평가하는 듯한 규정42)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권고적인 측면의 내용이지 규칙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다. 여전히 교회의 실제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시무직, 특히 장로의 시무직은 종신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민주적 정치를 표방하는 장로회 정치의 시대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이며, 오히려 전제주의적이요, 권력독점적이며, 교황주의적이요, 감독정치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Ⅳ. 현행 당회구조에 따른 제현상


1. 목사의 장로 기피현상


항간에 목사들의 모임에서는 “장로잡는 법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요구될 정도이며, 장로들의 모임에서는 목사 다루는 법이 특강될 정도다.43) 즉 한국교회는 그만큼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당회의 구조에서 목사들은 자기 혼자 수많은 장로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하며,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 때문에 이미 지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은 그들만의 모임인 장로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목사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의 인식 속에 목사는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 것처럼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근거로는 목사는 자기들에게 정해진 임기 동안 사역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그뿐이지만 장로는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장로가 없으면 위임목사도 임시목사로 변경되지만 장로는 목사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시무장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에서 개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의 장로로 대표된다는 생각이 이미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결국 목사와 장로의 갈등을 빗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가능한 한 장로의 수를 적게 하려고 한다. 장로를 많이 세우면 자기가 목회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또는 자기과 친분이 깊은 자를 장로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경적인 태도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뭏든 지금의 당회제도는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을 초래44)하도록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목사는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기 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목사들이 마련한 자구책이 바로 장로를 적게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목사의 장로 기피 현상은 비단 장로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목사로 임직하게 되는데 있어서도 임시목사로 혹은 위임목사로 장로를 두고 -목사들의 입장에서 골칫덩어리를 두고 - 목회하는 것보다 장로의 간섭이 없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목사로서의 자리에 흔들림없이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 많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임시목사로 있는 것을 거절하고 또 당회를 구성하는 것을 거절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교회의 목회에 임하기 위해서 전도목사로 자리를 굳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제 그 수를 점점더 확장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들도 노회에서의 모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당회장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폐단은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구조의 모순과 목사직의 비민주적인 방식으로의 제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소신없는 목회를 초래


장로들만으로 구성된 장로회가 그 정치적인 압력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장로회 연합회 등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는 장로와 목사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목사의 축도의 문구45)까지 들고나와 목회에 시비를 걸고 있다. 뿐만아니라 선교2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개척1세대의 목회자들은 거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들의 후임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2세대 목사로 하여금 소신없는 목회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장로들은 이미 당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새로 부임한 목사는 기존당회의 구조에 대하여 생소하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는 당회원들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숫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가 굳지 못하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장로에게 끌려다니는 목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목사는 장로의 눈치를 봐야하고 장로는 목사 위에 군림해서 애송이 목사 훈계하듯이 당회를 운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다. 개혁교회는 부단히 성경을 토대로 개혁되어야 하고 새로운 시대사조를 바라보며 변화하고, 선교적인 전략을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속의 교회로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난 과거의 전통에 억눌려 소신있는 목회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당회제도가 가져다준 한명의 목사와 여러명의 장로구조가 가져다준 가장 큰 폐단인 것이다.



3. 부목사 목회 윤리의 등장


한국교회는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목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목사로 안수를 받고 있음이 사실이다. 즉 해마다 목사가 되는 사람의 90% 이상이 부목사로 안수를 받으며 담임목사로 안수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부목사들을 위한 새로운 윤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담임목사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 담임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보조자이다. 등등의 내용이다. 그리고 혹시 담임목사의 자리를 넘보거나 교회를 분립하는 사람은 부목사로서의 목회윤리를 상실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심한 경우에는 노회로부터 목사직의 면직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이상한 윤리가 생겨났는가? 그것은 교회의 직분은 인식함에 있어서 한 목사를 섬기기 위한 구조로 파악한데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과 신학을 통하여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요, 어느 한 직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회의 정치구조는 한직분을 섬기기 위한 구조로 짜여져 있으므로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목사만이 지켜야 하는 독특한 윤리가 생겨난 것이다.

설사 부목사는 진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담임목사와 충돌이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날지언정 담임목사와 의견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금의 부목사의 윤리이고 보면 부목사만이 가져야 하는 독특한 윤리는 성경적인 토대를 갖는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목사의 윤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분립인데, 물론 여기에는 담임목사와 부목사 간의 사례비의 차등에서부터 많은 처우의 차이가 원인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선행하는 것은 부목사의 목사로서의 고유성이 상실된데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당회정치구조가 부목사의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앗아갔고, 그것에 대한 불만과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의 어려움46)이 교회분립에 이르도록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말도 안되는 윤리는 현재의 당회정치구조의 비신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이 동역자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반면 지금의 당회제도는 부목사의 담임목사에 대한 종속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윤리를 만들어 냈다고 할 것이다.


4. 무임목사 양산을 초래


현재 한국교회의 무임목사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물론 목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현재 점점 늘어가고 있는 무임목사는 이상의 경우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목회할 의사도 있고, 목회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 개척교회를 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또는 목사(담임목사나 부목사)로서 시무할 교회가 없어서 무임목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말하면 목사로서 일할만한 사역지가 없어서 무임목사가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많은 교회에서는 강도사로 시무하다가 목사(부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면 안수를 받음과 동시에 그 교회를 사임할 것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교회에서는 강도사를 자기교회의 교역자로 받아들이면서 목사가 되면 사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강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무임목사를 많이 양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교회 내에 무임목사가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인은 바로 당회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당회가 그 수에서 한명의 목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마당에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목사가 있게 되면 담임목사의 권위 또는 자리에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부목사의 수를 제한하고 권한을 약화하는 경향을 낳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은 신출내기 목사들에게서 그들의 사역지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물론 교단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사의 정년을 설정하고 그것을 만 70세로 한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임목사수가 증대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당회의 구조에 새로운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무임목사는 부단히 증가할 것이고, 교회는 목사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 것이다.



Ⅴ. 결론적 대안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현행 장로교 정치의 구조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명한다.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 정치의 가장 실제적 현장이 당회정치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았다. 현행 장로교의 당회정치구조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어긋난 점이 많으며, 또한 많은 부분에서 장로회 정치의 기본취지에 상반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몸살을 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신학의 원칙들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적,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먼저는 만인제사장적인 평등의 원칙과 목사의 임무 또는 그 정체성에 근거하여 부목사에게도 당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둘째는 항존직을 종신시무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임기시무제로 다시 설명하며, 당회내에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1. 부목사에게 당회원 자격 부여


현대의 한국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개교회의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수적으로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이미 장로들은 목사의 압력기구 또는 목사의 감찰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고, 목사의 근무를 평가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인식하기에 이루렀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목사의 목회에 대하여 평가하며, 무엇을 위하여 목사의 목회에 대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대부분은 그들의 경험과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장로회(치리장로들만의 모임)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과 신학의 가르침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목사의 목회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장로들은 성경과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른 신학입장에 서 있지도 않는 다양한 생각들이 목회현장에 들어와서 목회를 평가하고 감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는 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신학의 전문가인 목사가 숫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목사들이 당회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부목사들도 교회의 사역자이고,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이며 그들의 본연의 임무가 교회를 치리하며 강도하는 것이라면 이들도 마땅히 당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은 부목사에 대하여 목사로서의 그의 직무에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당회 내에서 목사들의 소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회내에서의 목사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른 교회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목사를 당회원으로 편입하게 되면 당장 당회장 목사에 대한 입지가 불명확해진다는 난점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교회역사상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동방교회는 로마교회의 교황주의에 반하여 키프리안의 “primus inter pares” (동등한 자들 중 기능상 으뜸)의 원칙을 세웠다. 즉 동방정교회들은 이미 “Patriachs”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격을 지니면서 이들 중 한 사람이 회장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7) 교회의 역사에 이러한 모습은 물론 감독이 어떤 직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제안된 부목사가 당회원이 되는 당회의 정치구조에서는 당회장과 부목사 당회원간에 기능상 으뜸의 문제를 노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면 큰 무리없이 개선될 수 있으며 동역자라는 인식이 더욱 강할 것이며 부목사들 자신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충성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임기시무제 도입


모든 권력은 고정되면 썩게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정치학 뿐 아니라 상식으로 알려질 정도이다. 그런데 당회는 개교회의 최고의 권력기구이며, 그것도 전혀 삼권이 분립되지 않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교회권력의 요체이다. 그런데 현행 장로교제도는 당호의 구성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의 직을 항존직으로 설명하며 그것을 종신직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뿐만아니라 만70세의 한도 내에서 종신시무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민주적인 정치원리에 맞지 않는다. 특히 장로교의 장로선출의 원리가 교인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것이 대의제를 반영한 것이라면 당회원의 종신시무제은 결코 대의제 민주정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권력을 썩어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며, 이것이 장로와 목사의 갈등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교회내에서의 횡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회의 구조는 임기시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임기시무제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신토록 개교회 당회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만 그 직에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5년을 당회원의 임기로 규정한다면 5년마다 -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 다시 장로를 선거해서 교회의 당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의제 민주정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장로회 정치의 정신에 맞을 것이다. 물론 이때 목사의 임기도 동일하게 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다시 목사를 청빙하고, 위임목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시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있다. 그러나 위임목사가 종신시무해야하는 근거는 물론 장기목회의 현실적인 유용성도 들수 있겠지만 위임목사의 지위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장로교의 정치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임목사48)는 하나님의 대표하여 교인들을 치리하도록 노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파송된 사람이며, 동시에 교인들을 대표하여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당회를 섬김의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며, 전 교인들의 신앙을 총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3. 장로수에 비례한 목사의 수


현재의 당회구조는 목사와 장로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오히려 목사의 열등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바람직한 장로교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장로회의 정치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가 함께 하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목사의 의견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교회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상 그 수를 동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재정적인 형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도 문제가 생긴다. 물론 가장 좋기는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사들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도원리가 더 잘 관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로회 원리를 우리는 앞에서 대의제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장로의 숫자는 교인의 수에 비례해서 증감되는데, 목사의 숫자는 장로의 숫자에 비례해서 증감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의 교회형편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령 장로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세례교인의 수를 25명 이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1:3 떠는 1:4의 비율로 당회를 구성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