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ible & Church/Church & Law

헌법개정안의 법실제적 평가 헌법개정안의 법실제적 평가 신현철 목사 제102회 총회규칙부장/ 철학박사 (Ph.D. 교회법전공) 서론 교단의 헌법은 교단 전체의 신앙과 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는 공정한 법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의 중요한 신학과 그 정신을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단의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번 102회 총회에서는 오랜 숙원이던 헌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결의에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그 이유는 오직 개정안의 결의만을 위해 심의와 토론을 현저히 제한할 뿐만 .. 더보기
동성애 창조원리에 반하는 것... “동성애는창조섭리반하는것” 루터교미주리시노드총회,반동성애결혼관천명 루터교미주리시노드가“성경에기초하여,결혼은한남자와한여자의평생결합”임을분명히했다.미국의이보수파루터교단은7월13일정기총회에서1163대22라는98%가넘는압도적인표차로이같은결혼관을확정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이결의안은“동성결혼에대한사회적수용과법적인정에맞서성경이가르치는결혼을사회에증언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 총회는동성결합을결혼으로법적으로인정하려는미국사회의최근추세를지적하며“이런상황에서침묵하는것이동성애를받아들이는것으로비칠수있다”며레위기(18:22∼24,20:13)와고린도전서(6:9∼20),디모데전서(1:10),로마서(1:26∼27)등의성경을인용,동성애행위는“창조주의계획에반하는것”이라고규정했다.총회는또한최초결의안에“하나님은결혼을그리스도와그의신부되는교회의관계로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