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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 Church/Church & Law

헌법개정안의 법실제적 평가

헌법개정안의 법실제적 평가

 

 

신현철 목사

102 총회규칙부장/ 철학박 (Ph.D. 교회법전공)

 

 

서론

 

교단의 헌법은 교단 전체의 신앙과 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일치하는 공정한 법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의 중요한 신학과 정신을 훼손하게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 심대한 장애를 가져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단의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밖에 없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번 102 총회에서는 오랜 숙원이던 헌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반가운 일이고, 기쁜 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결의에는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다. 이유는 오직 개정안의 결의만을 위해 심의와 토론을 현저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결의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졸속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교회와 역사 앞에 매우 중대한 오류라 하지 않을 없다. 개정의 절차가 신속함을 이유로 졸속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이 합당하다면 그리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통과하여 노회의 수의를 기다리게 개정안에는 장로회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내용뿐 아니라 교회의 행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소적 조항들이 있다는 것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 원칙으로 1) 오자, 탈자의 수정, 2) 동성애 이단 대처를 위한 내용 추가, 3) 교회재산권에 관한 규정, 4) 현행 민법과 충돌되는 부분들을 수정, 5) 목사 명칭과 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헌법의 전면적 개정의 어려움 때문이고,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소폭의 개정만이라도 이루어내려는 고육지책으로 여겨진다. 물론 헌법개정위원회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교회 헌법학자들의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지 않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상식적 수준에서 헌법 개정안을 올린 것이어서는 일이다. 물론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제시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헌법수정안 중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1. 군목 제도에 대한 미흡한 헌법적 기초

 

첫째로 교회 헌법 정치 4 2 목사의 자격에서 연령을 30 이상인 자로 한다 29 이상인 자로 한다 했다. 이것은 아마도 학제를 따른 반영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9세로 하나 30세로 하나 27세로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 목회는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성직이 멸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27세나, 29세나 30세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현재 총회가 특별결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군목제도에 대한 반영이 빠지게 되므로 특별결의의 효용성을 훼손하고, 군목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정치 4장의 같은 조항에 군목과 선교사는 27세로 한다 규정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교단의 총회규칙(3 9 3 10) 특별 결의(98 총회결의) 통해서 군종 목사의 안수에 대하여 예외를 두게 것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102 총회 군목부는 총회의 특별결의가 교단 군종목사들의 위상을 높여주었음에 감사하는 보고를 있다. 그것은 군종장교 후보생은 학부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때에 군종목사로 안수를 받게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헌법에 반하는 특별결의를 통해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초법적, 불법적인 조치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특별결의는 위헌적이어서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상 유보적으로 승인되었던 것이라고 있는 것이어서 자체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는 과정에 군목의 연령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고려가 없었다면 군목안수에 대한 총회규칙이나 총회의 특별결의가 무효임을 헌법개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종목사의 안수에 관한 총회결의와 총회규칙을 적절히 반영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헌법개정안에서는 현행 군목제도에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으로 군목제도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교단 안에 어떤 것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목사의 독단적 권한 부여로 장로회주의 침해

 

두번째로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 정치 4 3 목사의 직무에 7. 동성애자와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있다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본회에서 7. 동성애자와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있다 것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달았다. 물론 규정을 제안하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동성애와 이단적 교리를 수용할 없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문은 그런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은 법적 원리를 면밀하게 살펴서 규정되어야 하고, 적용된다. 현재의 헌법개정안은 신앙적 열심에 의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 동성애와 이단에 속한 자의 집례를 거부한다 내용은 매우 타당하며 현실을 반영한 신앙적 결단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뒷부분 교회에서 추방할 있다 것은 독소 조항이다. 규정에 의하면 담임목사는 물론, 부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등등은 동성애자나 이단에 속한 자를 교회에서 임의로 추방할 있게 된다. 장로회주의는 치리를 함에 있어서 합법적 치리 기구(당회, 노회, 총회) 통해서 치리를 이루게 하고 있다. 목사가 독단적으로 상벌을 규정하거나 명령하거나 시행할 없다. 특별히 교인의 제명, 추방과 관련하여 독단적 결정을 없다. 그런 결정은 반드시 장로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하고, 치리회를 통해야만 한다. 그것이 장로회주의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따르게 된다면 목사는 교회 안에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 교인 등에 대하여 이단에 속한 , 동성애자 등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하여 독재를 감행할 있게 된다. 더욱이 규정은 목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담임목사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나 기타 목사도 그렇게 있다는 것이 된다. 이단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치리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3. 목사 명칭의 혼란과 미조직교회의 목회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

 

셋째로 목사의 칭호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수정한 것이다. 헌법의 규정은 임시목사 였다. 임시목사라는 명칭은 현행 시무목사, 개정안의 전임목사 명칭에 비하여 가장 법적으로 합당하다. 임시 목사는 노회로부터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아 지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뜻한다. 장로회주의에 의하면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는 해당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복종서약을 받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의 경우 위임식에서, 장로의 경우 장립식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임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교인들의 복종서약이 부존재하며,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노회로부터 수임받아 교회를 섬길 뿐이다. 위임 받지 않은 담임목사는 비록 담임목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의 복종서약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위임받지 않은 목사는 신분이 담임목사가 아니라 직무상 담임목사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에서는 위임없는 조직교회 담임목사와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를 임시목사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법적 원리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교단 내의 많은 임시목사들의 요구 의해서 시무목사 명칭을 변경했다. 신중치 못한 헌법 개정은 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헌법이 위임목사를 칭하면서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 언급한 부분들이 군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졸속적 헌법 개정은 오히려 위임목사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 혹은 의무가 시무목사에게로 전가되고, 위임목사는 교회 안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되게 하고 있다. 법적 실제에서 이와 같은 혼선이 생긴 것을 이유로 시무목사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여겨 아마고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전임목사라는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목사라는 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이미 전임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정치 16 목사의 전임에서는 전임목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용어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임목사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전임(前任) 목사이다. 이전에 시무했던 목사라는 뜻이다. 둘째는 전임(專任)목사이다. 목사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혹은 정규직으로 감당하는 목사, 다시 말하면 타임(Full Time) 사역자인 목사를 의미한다. 셋째는 전임(轉任)목사이다.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아 임지를 옮기게 때에 과정에 있는 목사를 의미한다. 아마도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전임목사라고 , 전임은 한자로 專任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타임 사역자 전체를 일컫는 것이지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목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법규정을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함부로 규정하게 되면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부목사도 전임사역자인 것이다. 용어 자체만으로 교회를 담임한 목사라는 개념은 없다. 현행 헌법의 위임목사와 시무목사의 구분은 사실상 위임목사냐 위임 받지 않은 목사냐를 구분하는 것이고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목사의 명칭을 구분할 때에 담임목사 기타 목사를 구분하고, 담임목사 중에 위임 받은 목사와 위임 받지 않은 목사를 구분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혼란을 피할 있게 된다. 교회의 경우 조직된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조직되지 못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한다. 담임목사의 경우도 그와 같이 명칭 구분하면 된다. 위임 받은 목사를 위임목사라고 하고, 아직 위임 받지 않은 담임목사는 미위임목사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언어상의 생소함의 문제는 있겠지만, 얼마간 시행되면 이내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전임목사 개정하는 내용에서 청빙절차를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헌법 개정에 졸속으로 처리했던 것의 흠결을 보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정당한 내용의 삽입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늘날의 교회현실은 참담하다. 이단이 극성을 부리며 교회를 파괴하고 찬탈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런데 시무목사(전임목사) 경우 공동의회 2/3 찬성이라는 청빙절차를 요구하게 된다면 미조직교회의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미조직교회의 목회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목회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무목사로 처음 부임할 때에는 공동의회 2/3 찬성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시무를 연장하게 때에는 청빙 요건을 달리해서 공동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고 시무연장요건을 완화해 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당회와 당회장직에 대한 혼란 초래

 

넷째로 헌법 9 당회와 관련된 부분은 당회와 당회장에 대한 개념적 혼란으로 헌법개정안이 누더기가 되어 있다.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었을 회원들 중에 논란이 있었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 심지어는 초빙당회장까지 언급되며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곤 했다. 어떤 분은 당회장은 노회에게 당회장 권한을 주어 파송한 사람은 당회장이고, 당회장이 없을 교회가 당회를 위해 노회 안의 목사 분을 초빙하여 당회를 진행하게 했을 때는 임시당회장이고,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없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당회장 직무를 수행토록 했을 대리당회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원리를 모르는 주장이다. 당회장은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노회에서 당회장으로 파송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노회가 지교회의 자유권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교회의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 위임식을 하면서 교인들의 복종서약을 받아야 한다. 당회장직의 핵심은 교인들의 복종서약에 달려있다. 그래서 헌법 정치 15 12 시무목사의 권한에서 “….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있다 하고 있다. 위임받지 못한 조직교회 담임목사,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노회의 결의로 얻는 것이 아니다. 노회의 결의는 당회장권을 주는 것이다. 당회장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교인들의 복종서약이 있는 위임식을 거칠 때에 비로소 당회장의 신분을 얻고, 권한을 행사할 있게 되는 것이다. 당회장의 신분은 지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지, 노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회장의 신분은 노회의 파송이 아니라 교인들의 복종서약에 방점이 있다 하겠다. A교회의 당회장이 미자립교회인 B교회의 사무를 위해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B교회 교인들의 복종서약이 없기 때문에 A교회의 당회장은 A교회에서는 당회장이라도 B교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이 뿐이다. 여기에서의 임시라는 말도 헌법에서 임시목사에서의 임시라는 의미와 뜻을 같이 한다. 교인들의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지만, 노회로부터 직무와 권한을 위임받아 목사로, 당회장으로 지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당회장은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에서만 신분이 존재할 있다. 대리당회장은 조직교회의 당회장이 자기의 고유한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을 , 당회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할 것을 청하게 되어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목사이다.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의 차이는 당회장이 당회장권을 위임했느냐? 아니면 노회가 당회장권을 주어 직무를 수행하게 했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당회장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 법질서만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1 당회의 조직에서 원안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것을 당회는 노회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그러나 법조문은 명확해야 한다. 담임목사가 노회의 파송을 받은 자라는 것은 개념의 모호함이 있다. 물론 목사는 소속을 노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파송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로회주의에서 목사의 소속을 노회에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파송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법적 차원이 아닌 장로회주의라는 신학적 차원에서 엄밀하게 분석하자면 목사는 노회가 파송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대표하여 섬기도록 파송한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으로 그것을 장황하게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회가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는 그는 당회장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있다. 왜냐하면 헌법은 담임목사라는 명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위임목사와 시무목사가 담임목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정안은 복잡하게만 규정하고 있을 , 현행 원안보다 발전했다고 하기 어렵다. 신학적으로 교회법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자면, 당회는 지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을 대표하는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라고 함이 함이 합당하다. 이렇게 되면 담임목사가 지교회의 대표자임이 명시되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임이 확인된다. 또한 법적으로 대표자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장로가 독단적으로 교회의 대표가 없음도 증명된다.

2 당회 성수에 대한 개정안은 혼란의 극치이다. 현행 원안은 목사의 출석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당회장의 출석으로 변경하고 있다. 아마도 이렇게 변경하게 것은 아무 목사나 참석한다고 당회의 성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이 참석해야 당회의 성수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조항은 당회의 성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회장이 유고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임시당회장으로 목사를 청하여 참석케 해야 당회의 성수가 됨을 명시한 규정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목사가 아닌 당회장이라고 한정함으로 조문이 갖고 있는 헌법적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조문이 규정하는 바는 당회의 협의체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일 개정안 대로 하게 된다면 당회장인 목사가 유고했을 경우에는 당회장이 합법적으로 세워지기까지 당회가 기능을 감당할 없게 된다.

3 당회장의 개정안은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지교회 담임목사가 것이나…”라고 하고 있다. 말은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의 경우에는 합당하다. 그러나 조직교회의 미위임목사,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의 경우에는 신분적으로 당회장이 아니고, 노회에서 임시로 당회장권을 맡겨 직무를 수행하게 경우이므로 교회의 대표가 없는 문제가 있다. 교회의 대표는 담임목사이다. 그가 비록 조직교회의 당회장이든,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이든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된다. 이것은 교회 자유의 원리에 부합하다. 다만 담임목사의 부재시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교회의 대표가 된다고 해야 한다. 아마도 당회장을 교회의 대표라고 명명한 것은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것에 대하여 교회의 대표에 대한 특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같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의 명칭에서 위임목사나 미위임목사(전임목사) 등에 대하여 규정해야 옳다. 목사의 명칭에 담임목사라는 항목을 두고,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대표가 되는 목사임을 명시하고,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와 미위임목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회에 관한 규정에서 당회장만을 교회의 대표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법적 문제를 불러올 있게 된다.

4 당회 임시 회장에 관한 규정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노회가 임시 당회장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바르게 제시했었지만, 토론 중에 노회가 파송한 사람은 당회장권을 주어 파송한 목사는 당회장이지 임시당회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현행 헌법대로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회장의 신분과 당회장의 직무 혹은 권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당회장의 신분은 당회가 구성된 교회에서 당회장으로 복종서약을 하게 되었을 때에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회장의 신분을 노회가 위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노회장의 신분을 총회가 위임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다만 지교회 안에 당회장이 유고하게 되면 교회의 사무를 위해서 노회가 임시로 당회장권을 맡겨 해당 지교회의 치리를 돕도록 것뿐이다. 따라서 당회장이 세워지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즉시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당회장 부재시 노회나 지교회의 당회는 임시로 당회장권을 맡길 있을 뿐이지, 임의로 특정 목사에게 당회장의 신분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0조의 임시당회장에 관해서는 오히려 헌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함이 옳다.

 

5. 교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위험

 

다섯째, 10 6 노회의 직무에 관해서 헌법개정위원회는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현행 규정의 수정이다. 처단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라는 의미이다. 지교회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그것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법적으로 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지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에 처분권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위원회가 현행 민법과 충돌 이유로 변경안을 것은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노회가 지도함이라고 변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은 노회의 치리권에 대한 양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보강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변론이 나면 노회가 중재, 조정 지도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여 조금은 포괄적이며, 실제적 법적 능력을 가질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21 1 5 회의에서 헌법개정위가 제시한 수정안은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회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 개정안 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변동은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규정이 모호하다. 먼저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의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뜻인지 모호하다. 만약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를 위한 계약에서부터 과정이 복잡하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구입하게 경우에도,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계약을 절차를 진행할 없다. 또한 공동의회에는 대부분의 공동의회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의를 통해서 3분의 2 찬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동의서를 준비하여 3분의 2이상의 서명을 받는 방법이 있을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

만약에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고 한다면 공동의회의 개회요건이 회집수 것을 감안했어야 한다. 명의 사람들만이 공동의회로 모이고서 3분의 2 찬성만으로 부동산의 매도를 결정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 재산을 너무 쉽게 구입, 처분할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변동에 관해서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제안했다. 재무적으로 보자면 교회의 재산 역시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법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경우, 재산을 기본재산(고정자산) 보통재산(운영재산, 유동자산) 구분하게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이 존재하게 되는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은 정관 개정 수준의 결의가 있지 않으면 처분할 없는 것으로 본다. 교회 역시 이러한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에 대한 구분없이 부동산 변동은 정관에 따르거나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에 부동산을 헌납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동의회 회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모든 부동산이 무조건 기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동산이라 하여도 교회의 본질적 사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형태로 가질 있고, 변동을 용이하게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회의 기본재산에 한해서만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야 옳다.

 

또한 개정안은 지교회의 정관(규정)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교회가 정관을 통해 교단 헌법의 기본원리를 떠나 임의로 교회재산을 처분하는 일을 방관하게 된다. 이것은 장로회주의 헌법원리에 현저히 어긋난다. 국가법의 법리적 판단으로 지교회의 재산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이다. 그러나 지교회의 재산은 국가법적으로만 판단해서는 된다.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교회의 법이 법학적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고백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일 없다. 왜냐하면 성경과 신학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국가법으로는 이해될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처분에 있어서는 지교회 공동의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정관이 아닌 교단헌법을 통해서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가 교회의 기본재산(교회의 본당과 부속건물 토지, 기타 공동의회에서 정한 기본재산)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지교회로 하여금 교회 재산을 보장을 위해서 지교회는 정관을 만들어라 명령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교단 헌법 조문으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지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기본재산의 변동은 공동의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외의 재산변동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이 좋을 듯싶다.

 

 

6. 어린이 세례 규정의 미흡

 

현행 예배모범 11 2 (1) (헌법적 규칙 5 성례 2 동일) 예배모범 11 3 입교 (2)(헌법적 규칙 6 성례 3 동일) 2세까지의 유아에게 한정해서 유아세례를 시행토록 하고,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14세가 되면 입교할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아세례연구위원회의 청원에 따라 현재 노회수의안으로 보내진 것은 6세까지는 유아세례를, 7세부터는 어린이 세례를 있게 하고 있으며, 부모가 부재 시에는 당회의 허락으로 이를 시행할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유아세례를 받은 자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는 14세가 되면 입교할 있게 한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유아세례를 확대했고, 어린이 세례를 첨가했으며, 부모의 부재 시에도 이를 시행할 있게 하고 있다.

세대에 걸친 세례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회수의안은 이전의 제도에서 진일보 하였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 등의 신급 절차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그것 자체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한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교와 세례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적 정의가 부재하고, 부모가 부재하더라도 그를 대신한 법적 후견인 내지는 양육권자가 있을 테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약점이 있다.

기존의 신급제도에는 학습, 유아세례, 세례, 입교 등의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학습이라는 제도는 한국교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그리고 성경적 제도도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세례를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이 6개월이 지나면 학습서약을 통해 학습교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는 선교 초기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적으로 시행했을 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학습이라는 제도는 삭제되어야 한다. 노회수의안에 따르면 세례는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성인 세례로 구분할 있을 것이다. 그리고 14 이상이 받는 세례를 성인 세례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일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 14 이하에게 시행하는 유소년 세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시행하게 때에는 친권자나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게 해야 한다. 당회의 일방적 허락으로 유소년 세례를 시행하게 해서는 된다. 왜냐하면 14 이하는 형사미성년자로 부모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 이상의 경우에는 성인세례를 받을 있게 해야 한다. 기존의 세례 제도에 의하면 세례를 받는 것과 입교인이 되는 것을 동일시하여, 세례를 받음과 함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례와 입교를 구분하지 못한 까닭이다.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표이다. 그러나 입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시행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법적(교회법적) 개념이다. 현행 시스템에 의하면 14 이상이 되면 교회 공동의회의 회원이 있게 된다. 이는 교회 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고, 사회적 현실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18 이상, 세례 받는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의 경우와,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입교할 있게 하고 입교 교인이 되어야만 공동의회의 회원이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노회수의안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문제의식 없이 단순하게 어린이 세례만 첨가 놓는 미흡성을 보이고 있다.

 

결론

 

헌법은 교회의 질서의 근간이다. 따라서 헌법의 조문은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결코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되고, 어떤 토의도 거절된 , 일방적으로 결의되어서도 된다.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헌법은 철저한 개혁신학과 장로회주의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더하여 현실적 교회 상황 국가법의 질서를 참고적으로 살펴 오용되거나 오해됨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개정안은 교회의 기본적 질서에 대한 혼란을 가중케 하는 것이며, 장로회주의의 원리를 현저히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국가법적 질서에 따른 사법재판에서 교회를 심히 곤란하게 위험성이 있다. 이미 결의되어 노회수의를 기다리게 상황에서 노회는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 있어야 한다. 우리는 베자가 사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하며, 교회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 헌법의 오용과 왜곡을 철저하게 방지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과 산하 모든 지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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